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. 잘정리하고 준비한다면 13번째월급을 받을수도 있는데요.
연말 정산 각 항목별 공제율과 얼마나 공제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1.연말정산이란?
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정산 제도입니다.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간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거나 환급받는 과정입니다.
이를 통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,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인적공제
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에서 차감되는 공제입니다.
• 본인 공제: 1인당 150만 원
• 배우자 공제: 1인당 150만 원 (배우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)
• 부양가족 공제: 1인당 150만 원 (나이와 소득 기준 충족 시)
• 나이 기준: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
• 추가 공제: 장애인, 경로우대, 한부모 등은 50만~100만 원 추가
3.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
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상환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대상 주택: 국민주택 규모(85㎡ 이하)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
• 일반 대출: 40%
• 청약저축과 연계된 대출: 100%
• 공제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
4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
연간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됩니다.
• 신용카드: 15%
•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
• 전통시장/대중교통: 40%
• 공제 한도: 총 급여에 따라 다름
• 연봉 7천만 원 이하: 최대 300만 원
• 연봉 1억 2천만 원 이하: 최대 250만 원
• 연봉 1억 2천만 원 초과: 최대 200만 원
5. 의료비 공제
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됩니다.
• 의료비 지출액의 15%
• 난임 시술비: 20%
• 본인은 한도 없음
• 부양가족 의료비: 총 급여의 3% 초과분
• 특이사항: 미용 목적 의료비는 공제 불가
6. 교육비 공제
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공제됩니다.
• 공제율: 교육비의 15%
• 본인: 한도 없음
• 초·중·고등학생: 최대 300만 원
• 대학생: 최대 900만 원
7.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
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• 공제율: 이자 상환액의 40%
• 공제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
• 조건: 무주택 세대주, 기준 소득 5천만 원 이하
소득별 공제전략은?
• 소득 5천만 원 이하: 신용카드, 의료비, 교육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.
• 소득 5천만 원~1억 원: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낮아지므로 전통시장, 대중교통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.
• 소득 1억 원 이상: 기부금 세액공제와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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