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🔹 본인부담상한제란?아주 쉽게 설명 드리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도, 1년 동안 내가 낼 돈에 최대 한도 를 정해주는 제도예요.그 한도를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초과 금액을 돌려줍니다.예를 들어, 내 소득 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300만 원이라면,➡️ 1년 동안 병원비로 내가 낸 돈이 500만 원이라도 실제로는 300만 원까지만 부담!➡️ 나머지 200만 원은 환급받는 거죠.🔹 지원 대상 및 제외 항목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.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,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.제외되는 항목 예시미용 목적 시술 및 성형선택 진료비상급 병실료(차액)건강검진 등 예방 목적 비용즉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만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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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9. 3. 13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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